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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명예훼손·모욕

네이버뉴스기사댓글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newlawyer 변호사 2026.07.03
핵심 요약
  •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안입니다.
  • 뉴로이어 전담팀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법리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댓글 표현의 사회상규성 소명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최종 결과
댓글 표현의 사회상규성 소명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포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뉴로이어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댓글 표현의 수위와 모욕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다퉈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특정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기사 속 대상 인물 또는 관련자 측으로부터 해당 댓글이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쟁점

쟁점 1

댓글 내용이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비판 범위 내인지 여부

쟁점 2

기사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변호 전략

뉴로이어는 의뢰인의 댓글이 기사에서 다룬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다는 점, 표현의 수위가 일반적인 인터넷 댓글 문화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경멸적 언사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에 비추어, 해당 댓글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의견 표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 근거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한 댓글의 전체 맥락과 기사 내용을 함께 정리해두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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