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사건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안입니다.
- 뉴로이어 전담팀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법리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업무상 필요성·영리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직무상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로이어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열람 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다퉈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개인정보를 열람했는데, 이후 해당 정보의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 제59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쟁점
개인정보 열람 행위가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접근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
열람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변호 전략
뉴로이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열람이 인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열람 이후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업무 기록과 정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열람 행위 자체에 위법한 고의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열람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 자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열람 이후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접근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람 당시의 업무 목적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