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처벌)
명예훼손·모욕
직장내폭언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핵심 요약
- 명예훼손·모욕 사건으로 의뢰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안입니다.
- 뉴로이어 전담팀이 신속한 증거 보전 및 법리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끌어내 가해자 벌금형 확정
최종 결과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끌어내 가해자 벌금형 확정
직장 내에서 폭언을 당해 고소했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로이어가 대리한 이번 사건은,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수사를 이끌어내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시킨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 또는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고, 이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이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뉴로이어를 찾아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쟁점
쟁점 1
최초 불송치 결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폭언의 정황·증거를 어떻게 보강할지
쟁점 2
이의신청 이후 재수사 단계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을 어떻게 다시 소명할지
변호 전략
뉴로이어는 최초 수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폭언 발생 경위, 반복성, 목격 정황 등을 추가로 정리해 이의신청서에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재수사 과정에서 모욕죄의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의신청을 통한 재수사 결과,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다시 검토됩니다.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신 즉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
본 게시글은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기준)